제목 | 신축건물 광케이블 의무화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[별표 4] <개정 2022. 12. 6.> 2023-07-14 17:27: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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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bonaint |
조회 | 175 |
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(제20조제2항 관련) 1. 주거용건축물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것 가.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단위세대당 1회 선(4쌍 꼬임케이블 기준) 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나.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 이상, 동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이나 인출구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(4쌍 꼬임케이블 기준) 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2. 업무용건축물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것 가. 국선단자함에서 실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업무구역(10제곱 미터)당 1회선(4쌍 꼬임케이블 기준) 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 케이블 2코어 이상 나.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 이상, 동단자함에서 실단자함이나 인출구까지 업무구역(10 제곱미터) 당 1회선(4쌍 꼬임케이블 기준) 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비고 1. 위 표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위 표 제 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회선 수 확보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. 2. 위 표에서 “세대단자함”이란 세대에 인입되는 통신선로 등의 배선을 효율 적으로 분배ㆍ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실내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을 말한다. 3. 위 표에서 “동단자함”이란 건물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케이블과 건물 내수직 구간을 연결하는 통신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. 4. 위 표에서 “실단자함”이란 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에 인입되는 통신선로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ㆍ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업무 용도로만 쓰이는 실내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을 말한다. 5. 위 표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의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 이상 중 8코어 이상은 국선과 접속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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